6월이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여 많은 청년분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개설에 대한 조건 및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 희망 적금에 이어 새로운 정부지원 정책으로 이는 올해 6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조건만 만족한다면, 5년 만기 시 월 최대 70만 원의 납입금으로 최대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계좌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개요
1)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가입할 수 있는 상품
2)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3~6%의 정부 기여금
3) 시중은행 이자(미정인데 4.5~6.5% 예상)
4)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가입연령 : 만 19∼34세
[군대 다녀온 청년은 최대 6년 인정, 2년 다녀왔다면 36세도 가능합니다.]
2) 개인소득 : 6천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이 가능
[6,000만원~7,5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되지 않고 비과세 적용만 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즉,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가]
※ 본인의 소득이란? 연간 총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가구소득 :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청년도약계좌 조건에서 제외]
※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과의 차이점은 가구 소득의 유무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은 낮아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과 쳥년도약계좌와 중복?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3년 6월 ~ 12월 예정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분이라면 만기 후 청년도약 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또는 미가입자: 23년 6월 ~ 12월까지
※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 24년 2월 또는 3월 이후 추가 모집
■ 희망적금 만기 청년들에게 만기 혜택을 제공 한 후 희망 적금 만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건에 맞는 청년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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