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기준과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 근로장려 차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재산과 소득요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 별다른 조건이 없어서 까다롭지 않은 편에 속한다.
- 실제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지급액에 차감이 있다고 합니다.
- 즉,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의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데 의미를 두기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답니다. 단, 소득이 없는 분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재산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7억~2.4억 사이일 경우 장려금이 50% 삭감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부동산(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2) 가구원 산정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크게 3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3) 총 소득 요건
- 총소득은 총소득금액과 총 급여액 2가지 모두 확인해야만 합니다.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및 연금 소득 등을 말합니다.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3가지만 합산한 금액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일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손택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2) QR코드 스캔 → 손택스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3) 유선전화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1544-9944
4) 모바일이나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23년도에는 지원금액 및 소득기준에 대한 개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만 충족하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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