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경쓰는 업무 중 하나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 절차에 관한 업무입니다.
식품 제조를 해서 업체에 납품하겠다는 상생의 길로 접어들어서 사무실 이전을 앞두면서 식품 제조 가공업에 관한 전반 사항에 대해 허가 사항을 검토 중에 포스팅 해 봅니다.
제조공장으로 사용할 사업장을 일반적인 사무실을 공장으로 시설 구축하려면 무척 어렵고 허가절차는 더 까다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공장형 아파트로 이전을 하는 것이며 기존 업체가 제조 가공업 허가를 두고 하던 시설이가 크게 다시 시설을 구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일정 유형의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역시 공장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제조업장 입지 선정
1) 건축물의 용도 부분 : 공장 또는 제조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 전에 꼭 확인]
2) 도시계획법상 조례에 따른 지역 적합성 [구청에 확인-국토이용계획안]
3) 기타 법령 등의 제한 사항 유무 [시군구에 식품제조가공업 담당자에게 문의]
2.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영업시설은 구축해야 합니다.
- 영업시설은 원료와 제품의 보관시설을 갖춘 건축물이어야 하며 그 밖에 폐수,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와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합니다.
- 각각의 시설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합니다.
-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중·설치류·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해야 합니다.
- 그외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에 맞춰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3.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신청
1)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이수증
4)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작업장 배치도
6) 임대차계약서
7)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8)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9)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4. 현장실사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접수 한 날로부터 2~3일 정도 현장실시 후 허가증 교부합니다.
- 특별한 보완요청이나 보정사항이 없으면 영업허가증이 나오게 됩니다.
※ 행정기관 심사자는 현장실시 할 때 체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기시설, 방충망 ,제조공정별 구획 (작업장,창고,포장실,위생실) 바닥 배수 관계 등 확인을 하게 됩니다.
- 구획된 작업장의 가공실의 벽,바닥,천장이 내수처리가 잘 되어져 있는지 확인 하고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
- 각 작업장이 구분,구획이 잘 되어져 있는지 확인 하며 , 사람과 물건의 동선 여부 등을 체크
- 제출한 시설명세와,도면에 맞게 설치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5. 품목제조보고
- 영업허가증이 나오면 영업허가번호가 부여됩니다.
- 영업등록증 받은 후 영업자는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만 한다.
※ 품목제조보고서란? 제조하는 식품의 품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받으면 제품생산 시작전이나 시작후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식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명,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용도 용법, 보관재질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품목의 특성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6. 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등을 제조 및 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 및 가공하는 식품등을 유통 판매하기 전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위탁검사 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자가품질검사 역량이 안될 경우에는 지정 고시된 기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에 해당하는 식품유형에 따라 검사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 포장일 경우 - 6개월마다 1회이상 검사 ]
[ 빵, 식육 함유 가공품, 알함유가공품, 음료류, 인삼홍삼음료, 식용유 지류, 가공식품류 등은 2개월마다 1회 검사]
[ 과자류, 빵류 혹은 떡류, 초콜릿류, 당류, 잼류, 수산가공품류, 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
※ 모든 기록서는 2년 동안 보관을 해야만 합니다.
즉석제조가공업과는 달리 식품제조가공업은 까답로고 챙겨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위한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포스팅입니다.
저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 한번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영업허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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