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반응을 하시나요??
물론 맛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으니 맛은 먹어봐야 평가 되는 것이겠지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청결도나 환경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음식점도 위생등급제가 있답니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이라면 그래도 청결이나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음식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위생등급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2017년 5월 19일 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3개 등급을 지정(매우 우수, 우수, 좋음)하여 공개·홍보하는 제도입니다.
- 전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식중독 예방·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절차
-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 영엉자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가 지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 평가기관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현장평가를 한 뒤에 평가결과의 총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합니다.
- 현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 위생상태 평가 후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을 부여합니다.
-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입니다.
-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음식점 위생등급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등급을 받았다면 식품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하는 음식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돈내산하는 음식을 먹을 땐 대접받는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여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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