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에 대한 글은 제조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맡았던 웹 디자이너가 회사 근무하면서
회사가 공장 설립을 하기에 그 과정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과정을 담는 글이니 만큼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1단계 영업허가를 위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허가를 마쳤으리라 생각됩니다.
1. 1단계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허가
[식품제조 가공업 신청서류]
1)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2) 신분증
3) 위생교육 이수증
4)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작업장 배치도
6) 임대차계약서 [시.군.구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7)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8)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9)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도장]
영업신고를 했다면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품목제조신고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에 해야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2. 2단계 - 영양성분
- 식품안전나라 영양성분 등록 및 관리 요령에 관한 개정본에서 발췌 -
`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이 의무화 됨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등에게 올바른 영양성분 정보 입력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 식품 품목제조보고시 필수사항이 된 식품에 관한 영양성분입니다.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2023년 7월 1일 부터 영양성분 정보를 꼭 입력해야만 합니다.
★★★★ 아래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리스트와 영양성분 관련 내용 참조 ★★★★
3. 영양성분 자료 분석을 위한 준비과정
1) 제조 품목마다 각각 영양성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중량도 모두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사에서 하지 못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업체에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업체 선정 후 상담을 통합니다.
4) 업체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5)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300g 이상씩을 포장해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업체마다 다름-
6) 품목 당 연구분석을 위한 개별 가격이 있습니다.
- 저희는 4개 제품을 의뢰하는데 8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는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2주 소요금액 ]
7) 분석 결과가 모두 나오면 일단 영양성분 분석 결과지가 메일로 전송되어 받았고 참고용 시험성적서가 왔고 원본은 따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8) 영양성분이 준비가 되면 품목제조보고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품목제조보고 과정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영양성분 표시 대상에 속하는지와 표시대상 영양성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
가.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나. 과자류, 빵류,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다.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라.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마. 당류: 당류가공품
바. 잼류
사. 두부류 또는 묵류
아. 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 및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자. 면류
차. 음료류: 다류(침출차ㆍ고형차는 제외), 커피(볶은커피ㆍ인스턴트커피는 제외),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 음료
카. 특수영양식품
타. 특수의료용도식품
파.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기타 장류
하. 조미식품: 식초(발효식초만 해당), 소스류, 카레(카레만 해당),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
거.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배추김치만 해당), 절임류(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및 조림류
너.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
더.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ㆍ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
러.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
머. 유가공품: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및 분유류
버.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
서. 즉석식품류: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만 해당) 및 만두류
어. 건강기능식품
저. 가목부터 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 표시 대상 영양성분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제2항(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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