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2022년 시행되던 취업장려금과는 다르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세~34세 청년들의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달라진 점) 금액 증가와 1년 에서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60만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가능한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가능한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60명)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1)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2)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5)
5. 23년 개편 사항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기업의 채용계획인원 x 청년 1인당 1년간 지원금(720만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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