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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쓸알정

공공정보 ② - [년말정산] 2023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Dal ♥ Dal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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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급여라는 보너스 같은 년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옛날에는 13월 급여를 톡톡히 챙기곤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뱉어내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 2023년 연말정산의 개편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한번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지원 확대 

2019년 12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연장되어 2022년 12월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3년 더 연장되어 2025년까지 신용카드 공제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문화생활 중에서 영화관람료 23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되어 추가됩니다. 
대중교통 역시 올 하반기에 한해 8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기존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6%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14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봉 50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이 15%로 적용되는 부분도 달라진 점입니다. 

 

3) 주택자금 소득공제

전월세 주택자금 비용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현행에 비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 15%
연봉 5,500만원 ~ 7000만 원 이하 => 12%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 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역시 한도가 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023 연말 정산에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고 비과세 금융상품 등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다가오는 연말 정산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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