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월의 급여라는 말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장 남은 달력을 알차게 경제 활동 꾸리기를 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12월 한달을 잘 사용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가 될 수 있는 종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12월 한달동안 소비 비율을 늘려야 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내야 할 실제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여 더 낸 돈은 돌려주고(환급), 덜 낸 세금은 내는(납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을 때 돌려받을 세금이 많이 있겠죠!!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 보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납부 예상을 해 보기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조회된 금액은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회됩니다.
- 10월 ~ 12월까지의 예상금액을 더 입력하고 단계를 넘어가봅니다.
- 정산금액에 마이너스(-)라면 환급, 플러스(+) 금액이라면 납부해야 되는 것!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것!! (공제 대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부족한 부분을 12월에 조금 몰아주면 됩니다.
- 이후 1월쯤에 다시 한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를 해 보면 근접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답니다.
1.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인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한 한ㄴ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30%,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무월은 선택에 따라 변동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기본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금액 중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사항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따라하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메인 배너 클릭 < 간편로그인 인증으로 인증하기 [[ 카카오톡으로 인증 ]]
2. 2022년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2023년 값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먼저 2022년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예상 연봉과 부양가족 정보 수정합니다.
3. 신용카드 자료는 1-9월까지의 값을 불러올 수 있으니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도 클릭합니다.
10-12월의 값은 예상치로 입력해 줍니다. 입력을 다 했으면 '1. 계산하기', '2. 저장' , 더 아래에 있는 'Step 02 가기'를 눌러줍니다
4. Step02는 올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미리 입력되어 있는 값은 2022년에 냈던 값들로 2023년 내용에 맞게끔 수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작년보다 3~5% 정도 올려서 입력하고, 연금계좌 납입금액이나 기부금 등은 2023년에 했던 내용들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5. 'Step 03 가기'를 눌러줍니다
Step3 요약 페이지에서는 과거 3년 치 결과와 내년 예상 값을 알려줍니다.
맨 위 상단에 요약, 인적공제~기부금 항목을 클릭하면 각 공제항목별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연도별 현황에서 차감징수세액(정산결과)을 알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돌려받는 금액(환급), +라면 더 내야 할 금액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지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보았다면 앞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떤걸 사용하는게 유리할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 같은 소득의 사람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했을때의 공제에 대한 비교입니다.
꼼꼼히 따져서 12월 경제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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