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가공업을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꼭 거쳐서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 받아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 식품유형에 따라 검사항목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럼 받아야하는 식품 자가품질검사와 식품유형별 검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식품유형을 알아보려면 많은 내용이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는 23. 즉석식품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란?
-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 판매하기 전에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해당 업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용기·포장류제조업자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자 / 기구류 제조 업자(자율대상) 등
※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는 제품의 식품유형 등 구분에 따라 검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의뢰하기 전, 검사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식품공전에 따른 즉석식품류라 함은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것으로 생식류, 만두,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유형별 정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라함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즉석섭취식품
-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 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을 말한다.
(2) 신선편의식품
-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말한다.
(3) 즉석조리식품
-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한 방법을 거쳐 섭취 할 수 있는 국, 탕, 수프, 순대 등의 식품을 말한다.
■ 식품유형별(자가품질검사항목) - 22.06.30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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