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가공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모두 '품목제조보고'라는 과정을 거쳐보셨죠?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하나씩 차례대로 포스팅 해 놓았었는데
잘 모르시거나 앞으로 해야하는데 숙제가 고민스러운 분들은 포스팅을 검색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업 중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품목제조보고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 품목제조 변경신고에 관한 Q & A
※ 변경대상 - 제품명변경여부, 유통/소비기한 변경여부/원재료 변경여뷰/포장재질 변경여부/기타 변경여부/할랄인증변경여부
위 변경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반듯시 해야합니다.
그 외는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 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변경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경기권)
이번엔 중량을 2배로 늘린 제품이 필요해서 600g 으로 신고 되었던 제품을 600g, 1.2kg 이렇게 해서 중량을 추가해서 변경신고 했습니다.
Q.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의 중량이 바뀔 때마다 품목제조보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식품위생법 상 품목제조보고한 사항과 다른 중량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변경보고 대상은 아니나, 관할 등록관청에 이를 보고한 후 생산·유통하시는게 좋습니다.
Q. 원재료의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을 해야 하나요?
A. 원료의 원산지는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산지를 보고할 필요가 없고,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원재료의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을 해야 하나요?
A. 원재료의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품목제조보고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품목제조보고서 승인 후 영양성분 정보에 변경이 생겼다면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변경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신 정보 유지와 정확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품목제조 변경 신고 절차
- 식품안전나라 < 로그인하기 < 우리회사 안전관리 접속
- 메인 화면에서 '품목제조 변경 보고' 클릭
- 기존 품목제조보고 했던 상황과 똑같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기존 보고했던 내용이 그래도 내용으로 올라옵니다.
- 기존 내용의 수정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의 변경항목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체크하고 다음 진행으로 넘어갑니다.
- 마지막까지 하나씩 누르면 기존 내용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마지막까지 진행합니다.
- 구비 서류 탭에서 기타 파일에 ' 품목제조 변경보고서'를 더 첨부해 넣습니다.
※ 기존 파일에 변경 추가 한 부분을 재작성하여 파일을 모두 재 업로드 했습니다.
■ 품목제조보고 변경신청서 샘플 양식입니다. - 변경하고자 할때 변경사유를 기록해서 제출해야되는 파일입니다.
- 모두 진행완료 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품목제조보고를 한번 해 보았다면 눈에 쏘옥 쏘옥 들어오니 익숙하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할구청에서 진행사항 체크해 주는 부분 확인하고 완료하면 됩니다.
영업중에 원재료 함량, 소비기한 등의 변경은 없을 수 있지만 제품명은 변경의 사유가 존재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어렵지 않게 진행된 품목제조보고 변경신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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